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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이신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20~30년 초반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새롭게 바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6%의 정기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계좌 개설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남녀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 37세도 만 31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하게 되는데, 올해 1월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취급은행 앱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주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를 전달하게 됩니다. 가입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지만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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