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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의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부모 급여'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것입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문제를 해결해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면 양육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는 0세 (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은 연령에 따라서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세 아동은 총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잔액을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서 생후 60일이 지난 후신청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총 두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지급 일정 및 절차
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하여 신청한 달의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완료 후에는 서비스를 받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상자에 선택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지원 대상자들은 담당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급받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